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 판권료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제공 콘텐츠에 대한 선급 판권료 잔액 108,535,8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3. 피고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원고가 제공받아 사용하는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라 피고는 12개 작품을 제공하고, 원고는 선급 판권료 220,000,000원을 지급하며, 제공 지연 시 피고는 원고 동의 하에 제공기일 조정, 동급 타 개봉 작품 대체, 또는 선급 판권료 반환(작품별 ...

사건
2015가단20332 선급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아트서비스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엔터테인먼트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35,847원과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26,664,882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는 2013. 12. 13. 피고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원고가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과 부속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 , , , , , , , , , , 등 12개 작품(콘텐츠)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선급 판권료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제공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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