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35,847원과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26,664,882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는 2013. 12. 13. 피고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원고가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과 부속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 , , , , , , , , , , 등 12개 작품(콘텐츠)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선급 판권료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제공된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