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2. 1. 17. 망 C와 평택시 B 답 2,263m2(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철탑 및 송전선 건설·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망인에게 지료 3,904,000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철탑부지 187m2와 송전선하부지 678m2에 대한 지료를 포함함.
지상권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철탑 등 공작물 존속기간으로 정함.
피고는 1992. 2. 19.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등기 목적은 '철탑...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44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5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B 답 2,2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C의 소유인데, 피고는 1992. 1. 1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철탑부지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지료로 망인에게 3,904,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료에는 철탑부지 187m2에 대한 지료 1,870,000원, 송전선하부지 678m2에 대한 지료 2,034,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철탑 등 공작물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