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 운영 모텔 및 펜션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1일 10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월 1,500,000원(이후 1,700,000원으로 인상)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받음.
  • 피고가 2014. 12월 급여를 1,500,000원으로 감액 통보하자, 원고는 2014. 12. 13. 사업장을 이탈함.
  • 원고는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미...

사건
2015가단13679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가평군 C 소재 'D'모텔과 'E' 펜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일 10시간 근무, 월 2회 휴무에 급여로 월 1,500,000원과 숙박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모텔, 펜션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2.부터 월 1,700,000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감액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2014. 12.분 급여로 1,5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2014. 12. 13.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다. 원고는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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