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가평군 C 소재 'D'모텔과 'E' 펜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일 10시간 근무, 월 2회 휴무에 급여로 월 1,500,000원과 숙박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모텔, 펜션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2.부터 월 1,700,000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감액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2014. 12.분 급여로 1,5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2014. 12. 13.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다. 원고는 연장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