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목적물 특정 오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
  •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E 지상에 F 다세대주택(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주택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건축물현황도에는...

사건
2015가단12300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광주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65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6. 12. 접수 제33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E 지상에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의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계단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402호, 왼쪽에 401호가 있다. 나. 피고 B으로부터 분양받아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주택 401호에 관한 매매 계약서(전용면적 59.97㎡)를 작성하고, G과 피고 C은 2011. 3. 16.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비춰 전용면적 5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