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65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6. 12. 접수 제33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E 지상에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의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계단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402호, 왼쪽에 401호가 있다.
나. 피고 B으로부터 분양받아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주택 401호에 관한 매매 계약서(전용면적 59.97㎡)를 작성하고, G과 피고 C은 2011. 3. 16.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비춰 전용면적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