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동업 관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으며, 받은 돈은 동업자금 명목이라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계 구매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동업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많았음.
  • 피고인은 동업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 차용...

1

사건
2014노99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현(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