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4. 피해자의 보험료 납부 문제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남성 보험가입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 D은 피고인과의 통화 중 우연히 발언을 녹음하였고, 피해자와 20년 이상 알고 지낸 가까운 사...

2

사건
2014노927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경(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13:3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료 납부 문제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이 남성 보험가입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E 기집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몸 팔아서 보험 하는 거 알아, 내가", "협박까지 당했다고 지 입으로 그랬어, 지 입으로. 어떤 새끼가 사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한 댔다고, 나는 기가 막혀, 지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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