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은 그 내용이 막연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욕죄의 '모욕'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모욕죄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