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 피고인은 욕설 당시 호프집 내에 동료 경찰관, 주인, 직원 및 손님 등이 있었음.
  • 피고인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불특정다수인 전파 가능성)

  • 피고인은 욕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 외 ...

2

사건
2014노756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추형운(공판)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은 그 내용이 막연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욕죄의 '모욕'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모욕죄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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