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571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압수된 장물 환부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 중 현금은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나머지 증거물은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접근매체 양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조직에 양도하도록 소개하며, 스스로 타인으로부터 증권통장을 매입하려 시도하는 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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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57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가희(기소), 이효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압수된 증 제1 내지 18, 21 내지 2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7.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10장(증 제19호증),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20장(증 제20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형 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10장(증 제19호증),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20장(증 제20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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