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압수된 증 제1 내지 18, 21 내지 2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7.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10장(증 제19호증),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20장(증 제20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형 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10장(증 제19호증),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20장(증 제20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