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경찰관 G 등의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G의 이마에 부딪혔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2

사건
2014노52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금명원(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 G 등의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G의 얼굴이 부딪힌 것뿐이고, 경찰관 G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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