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 G 등의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G의 얼굴이 부딪힌 것뿐이고, 경찰관 G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