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

사건
2014노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석용(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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