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조치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조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냉장고 안 음식물이 부패하고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단규약에 따라 체납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며, 3개월분 관리비를 미납했으므로 단전 조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함.
  • 피고인 소속 회사와 피해자는 단전 조치 이후 미납관리비 문제로 민사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

2

사건
2014노1763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원(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관리단규약에 따라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체납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관리비 3개월분을 미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관리규정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소속 회사와 직접적인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전조치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전대인인 주식회사 G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이지 피고인 소속 회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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