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관리단규약에 따라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체납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관리비 3개월분을 미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관리규정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소속 회사와 직접적인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전조치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전대인인 주식회사 G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이지 피고인 소속 회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