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트북 손괴죄의 사실오인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피해자 F에 대한 손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노트북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손괴의 점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노트북을 손괴하였는지 ...

1

사건
2014노1742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인석(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노트북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의 노트북은 아래 하드디스크 들어가는 부분 중 한쪽 구석 나사부분이 완전히 깨져 있는 형태로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E는 무엇인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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