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