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목격자 D의 차량 뒤 범퍼를 접촉하고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등 운전함.
  • 목격자 D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함.
  •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음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이의 없이 서명, 무인함.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높은 주취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음...

1

사건
2014노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일(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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