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0년경 만들었던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양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시사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