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항소심 판결: 접근매체 양도 범의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년경 만들었던 현금카드를 보내주었음.
  • 이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음.
  •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 및 양도의 범의를 부인하며, 일시 사용을 위한 대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양도 행...

1

사건
2014노1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동호(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0년경 만들었던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양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시사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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