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식하여 철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딸인 J과 함께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013. 1.~2.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