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에어컨을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에어컨을 설치, 사용하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인도청구소송 패소로 식당을 인도함.
  • 피해자는 에어컨 등 물건을 식당에 남겨두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긴 공과금을 대납함.
  • 피해자와 J은 피고인에게 에어컨 보관을 부탁했고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 높은 월차임, 인도 시점과 범행 시점의 간극,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사정이 존재함.
  • 피고인은 에어컨...

2

사건
2014노1301 절도(변경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재일(직무대리, 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식하여 철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딸인 J과 함께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013. 1.~2.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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