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들의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퇴직 후 세무법인 R 소속 세무사임.
  • 피고인들은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과 S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함.
  • 2013. 3. 말경 피고인들은 T에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U과 통하는 라인이 있으니 전·현직 U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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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16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장혜영(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3.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서울 종로구 Q빌딩회관 7층에 있는 세무법인 R (이하 'R'이라고 한다) 소속 세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법인의 세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S 주식회사(이하'S'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T과 위 회사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30,471,260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3. 말경 위 R 회의실에서 위 T에게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2011년 1기분 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U과 통하는 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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