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및 인식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던 사람임.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하여, D가 허위사실을 유도하고 사문서 횡령을 저질렀으며, 도정법 위반, 직권사칭, 사문서 횡령, 뇌물수수,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상태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함.
  •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

1

사건
2014노1050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서현욱(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 및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던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주민 10여 명의 위임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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