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 및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던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주민 10여 명의 위임에 따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