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고인 B, C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각 벌금 3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