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및 공동재물손괴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행치상 유죄 인정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무죄 유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C는 피해자 A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피고인 B, C에게 공동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4노1007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나.다.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서강원(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고인 B, C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각 벌금 3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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