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06,362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06,362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06,362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06,362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구상금 3,206,3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2.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2. 8.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0. 29. 원고와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