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3,206,3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2. 12.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
  • 피고는 2012. 10. 29.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8,000,000원 중 1,000,000원을 지급하고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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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365 수수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06,362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06,362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06,362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06,362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구상금 3,206,3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2.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2. 8.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0. 29.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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