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B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D택지개발지구 내E 718동 6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71,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까지 잔금납부 통지를 받았으나, 2011.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1.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 19. 계약금으로 납부된 금원 14,200,000원 중 13,509,210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