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5. 2. B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고가 3년간 의무적으로위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되, 원고는 위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신용카드결제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건당 4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