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위약금 감액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법원이 감액함.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체로, 2013. 5. 2. 피고(B약국 운영)와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은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 제공하고, 피고가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중 건당 40원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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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366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글로벌밴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5. 2. B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고가 3년간 의무적으로위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되, 원고는 위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신용카드결제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건당 4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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