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3358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 및 법인격 부인에 따른 구상금 채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00. 8. 4. 설립된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임.
  • 원고는 2005. 12. 12.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C은 이를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음.
  • C이 2006. 12. 11.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2007. 3. 21. C의 대출금채무 27,510,980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는 2002. 4. 30. 설립된 출판제작 대행업 등으로 시작한 회사로, 2008. 12. 11. 상호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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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3585 구상금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10,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0. 8. 4. 본점을 '안양시 만안구 G건물 비101~106호'로, 목적을 '프라스틱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 합성수지(가발)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 대표이사를 B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 12.경 B의 연대보증 아래 C과 신용보증원금 2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5. 12. 12.부터 2006. 12. 1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이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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