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10,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0. 8. 4. 본점을 '안양시 만안구 G건물 비101~106호'로, 목적을 '프라스틱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 합성수지(가발)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 대표이사를 B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 12.경 B의 연대보증 아래 C과 신용보증원금 2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5. 12. 12.부터 2006. 12. 1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이 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