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무주택세대주 요건 위반 여부 및 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4. 피고에게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최종적으로 2013. 11. 26. 임대차보증금 5,192만 원,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

1

사건
2014나33523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4. 피고(F생)에게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한 이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11. 26.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5,192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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