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4. 피고(F생)에게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한 이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11. 26.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5,192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