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4나334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33479(반소) 보증금반환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8. 24.자 회원권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반환금채무는 아래 제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2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 제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2012. 8. 24.자 회원권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들에게 원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와 사이에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1,595만 원(= 보증금 770만 원 + 입회금 750만원 +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약관
제3조 (정의)
5. 보증금: 회원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