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2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서울 은평구 B 소재 GS25 C점에 관하여 기간을 개점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7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보증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22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4. 1.부터 위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던 중 2013. 9. 13. '위 점포의 고객 상담실(이른바 백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