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가맹비 반환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가맹비 반환 및 위자료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GS25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700만 원 및 계약보증금 200만 원 등 총 2,22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4. 1.부터 영업을 개시함.
  • 2013. 9. 13. 원고는 점포 침수로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제 통보를 함.
  • 원고는 2014. 1. 6.까지 영업을 계속한 후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함.
  •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청산금 15,64...

1

사건
2014나32889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GS리테일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2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서울 은평구 B 소재 GS25 C점에 관하여 기간을 개점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7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보증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22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4. 1.부터 위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던 중 2013. 9. 13. '위 점포의 고객 상담실(이른바 백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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