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 여부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적법성

결과 요약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정비사업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정관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비 공제는 불가하고,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2. 1.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3.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음.
  • 피고는 정비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설립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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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1763 부동산 매도
원고,피항소인
겸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
겸 B
부대피항소인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568,75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1. 26.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3.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2. 5. 17.로 하는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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