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568,75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1. 26.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3.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2. 5. 17.로 하는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