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양육시설 운영자의 미성년자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D'을 운영하는 자임.
  • 피해자 F는 2006년부터 위 시설에 거주한 정신지체 1급 지적장애인(당시 12세)임.
  • 피해자 E는 2006년부터 위 시설에 거주한 미성년자(당시 14세, 15세)임.
  •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피해자 F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피해자 E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함.
  • 피고...

12

사건
2014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는 2006.경부터 위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정신지체 1급의 지적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가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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