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기간 고지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7: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