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법익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미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9. 18:30경 서울 마포구 D편의점 앞에서 14세 피해자 E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부터 브래지어 부분까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추행함.
  • 이어서 계단 아래쪽에서 피해자 F(1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추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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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효진(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부터 브래지어 부분까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계단 아래쪽에서 위 E와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녹음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사 작성의 녹취서 작성보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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