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드바 횡령 및 밀수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1,907,200원, 추징 789,209,6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23.경 친구 C과 함께 D가 횡령할 골드바를 일본에서 처분하는 것을 돕기로 공모함.
  • D와 G은 2010. 1. 29. 피해자 I 소유의 골드바 20개(시가 789,209,600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함.
  • 피고인은 C, D, H, G과 공모하여 골드바 20개를 횡령함.
  • 일본에서 골드바 처분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2010. 1. 30. C, D, H, K와 공모하여 골드바 20개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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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연규(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1,907,2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9,209,6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 23.경, 친구인 C이 조카인 D로부터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무 역업체에서 직장동료 G과 함께 골드바(금괴)를 일본에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었는데, 며칠 후 일본으로 골드바를 운반하게 되면 G과 함께 이를 빼돌리려고 한다. 삼촌(C)이 일본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골드바를 빼돌리면 이를 일본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를 빼돌린 직후 연락을 주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처분을 돕겠다"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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