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목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강간 및 재범 위험성 인정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1.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E를 처음 만나 호감을 가짐.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입실한 후, 피해자가 샤워 후 가운을 입은 것을 보고 강간을 결심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운을 풀어헤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1회 간음함.
  •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옴...

12

사건
2014고합308 강간
2015초기15(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서강원(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308 」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서울 종로구 C역 근처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친목도모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부탁하여, 2014. 7. 22. 02:0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801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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