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목사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교회 담임목사이며, E는 해당 교회의 안수집사이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후보자임.
  • 피고인은 2014. 3. 16.부터 2014. 5. 11.까지 총 6회에 걸쳐 교회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신도 약 500명에게 E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
  • 구체적으로, E 후보자를 헐뜯는 세력을 비판하고, E 후보자의 치적(전국 1위 공약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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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29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영찬(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교회'에서 2011. 6.경부터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고, E는 2011. 11.경부터 위 교회 안수집사를 맡고 있는 자로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3. 16.경 위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 약 500명과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요즘 지방선거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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