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평택 미군기지 토석 납품 사기 사건: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C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2년에 처하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A, C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600만 원 편취)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이나, 포괄일죄로 유죄 인정된 부분에 흡수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H와 15년간 친분을 유지하며 공사 소개 등을 약속받고 사무실, 급여 등을 제공받음.
  •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 C는 I의 본부장이...

11

사건
2014고합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신종곤(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약 15년 전부터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피해자 H에게 공사 등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서울 소재 사무실, 급여 등을 제공받아 온 사람이고, B는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I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6촌 조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아산시에 있는 성내저수지 인근 현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평택 미군기지에 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석 채취 현장 4공구 중 1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