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3. 선고 2014고합1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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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피고인은 C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종곤(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3.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은 1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