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C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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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종곤(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3.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은 1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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