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발언이 다소의 과장과 비판의 의도를 포함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31.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주) 정문 앞 노상에서 개최된 희망버스 문화제 E 추모 결의대회 2부 사회자로 집회를 진행함.
피고인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 부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많은 부품 회사 노동자마저 고혈을 쥐어짰다. 노동자와 을들을 쥐어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6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신종곤(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20경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 피해자 현대자동차(주) 정문앞 노상에서 개최된 희망버스 문화제 E 추모 결의대회의 2부 사회자로 나서 집회를 진행하며 주도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 부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많은 부품 회사 노동자들마저 고혈을 쥐어짰다. 노동자와 을들을 쥐어짠 돈으로 만들어진 현대차는 그나마도 국내 차는 너무나도 부실하게 내보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