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점포주 간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폭행 유죄, 업무방해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피해자 F는 'G'이라는 상호로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백화점 9층 식당 코너의 점포주들임.
  • 2012. 11. 9. 15: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운영비를 내지 않고 음식물 진열장에 모형물을 넣어 사용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함.
  • 2012. 12. 22. 11:40경, 피고인 A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를...

사건
2014고정891 가. 폭행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사
김형원(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피해자 F(여, 59세)은 'G'이라는 상호로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백화점 9층에 있는 각 식당의 점포주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2. 11. 9. 15:00경 위 9층 식당 코너에서 피해자가 운영비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물 진열장에 모형물을 넣어 사용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2. 22. 11:40경 위 9층 식당 코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J,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