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4고정7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미터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2. 23: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약 5미터가량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44조 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재일(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