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2012. 10. 19. 5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아들 명의 계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9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래연습장을 1종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노래방은 주거지역과의 거리 문제로 1종 유흥주점 허가가 나오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종 유흥주점 허가를 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2. 10. 19. 5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