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정4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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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후진 중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서울 용산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 반대편 차량 회피 위해 서행하며 후진함.
후방주시 소홀로 후방 정차 중이던 E 운전 F 승용차 전면부 범퍼를 피고인 차량 후면부로 충돌함.
충격으로 F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뒤에 걸어가던 보행자 G(12세)와 H(11세)의 다리 등을 충격함.
이로 인해 G에게 약 2주간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승주(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 19: 0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택가 쪽에서 해방촌오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서행(진술)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