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4. 13:3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료 납부 문제로 D에게 전화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남성 보험가입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E 기집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몸 팔아서 보험 하는 거 알아, 내가", "협박까지 당했다고 지 입으로 그랬어, 지 입으로. 어떤 새끼가 사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한 댔다고, 나는 기가 막혀, 지 입으...

사건
2014고정347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해경(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3:3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료 납부 문제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이 남성 보험가입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E 기집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몸 팔아서 보험 하는 거 알아, 내가", "협박까지 당했다고 지 입으로 그랬어, 지 입으로. 어떤 새끼가 사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한 댔다고, 나는 기가 막혀, 지 입으로 그랬어요. "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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