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22.경 주식회사 C와 방송 작가 F이 체결한 계약의 지위를 주식회사 G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해당 확인서의 양도인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
피고인은 20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추형운(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0. 10. 17.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2010. 10. 18. 새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 무렵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401호에서 주식회사 C와 방송 작가 F이 체결한 방송극 집필 및 사용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주식회사 G로 양도 · 양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제목란에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 확인서", 양도인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양수인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양도인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