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내 공동폭행 및 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공동폭행죄로 각 벌금 50만원에 처함.
  • 피고인 C는 공동폭행죄 및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4. 6. 4. 0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잠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옆 좌석 피해자들에게 던져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들은 각자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욕설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
  • 피...

사건
2014고정204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과실치상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사
소창범(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4. 07: 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G, H, I, J가 앉은 테이블에 던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 C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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