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상해죄, 폭행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 피고인 A는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은 배척됨.

사실관계

  • 2014. 1. 12.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서 채무자 소재 파악 중 시비 발생.
  •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자신의 처 G의 이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
  •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집에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이마를 2회 때리고 멱살을 흔들며, 피해자 G의 이마를 1회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고, 동영상 촬영 중인...

사건
2014고정1280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 가. A
2. 나.B
검사
이유현(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 12.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A(남, 56세)의 집 입구 2층 계단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의 동생 F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G의 이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에 찾아와 우편물을 뒤지고 계속 초인종을 눌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남, 49세)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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