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 12.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A(남, 56세)의 집 입구 2층 계단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의 동생 F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G의 이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에 찾아와 우편물을 뒤지고 계속 초인종을 눌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남, 49세)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