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고단950,2014고단1161(병합),2014고단1538(병합),2014초기70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해자 F에게 명품 사업 관련 문제 해결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총 4억 6,99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년 6월 피해자 D에게 사채 독촉 명목으로 2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년 2월 피해자 K에게 남편 공사 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4,82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돈을 빌릴 ...

사건
2014고단950, 2014고단1161(병합), 2014고단1538(병합) 사기 2014초기7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소창범, 김민정(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50」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법당에서, 평소 굿을 의뢰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명품가게를 운영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이 세관에 적발되고 판매한 물건 중에 가짜가 적발되어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니, 일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후하게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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