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의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F노조 KTX 기장)의 파업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KTX 기장이자 F노조 E승무지부장임.
  • 정부는 2013. 2. 21.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한국철도공사는 누적 적자와 부채가 심각하여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음.
  •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며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경쟁체제를...

사건
2014고단555 업무방해
피고인
2. A
검사
조영찬(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본부 E승무사업소 운전3급 KTX기장으로서 F노동조합(이 하 'F노조'라 한다.) G본부 E승무지부장이다. 나. 범죄사실 정부는 H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공 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 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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