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F노조 KTX 기장)의 파업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KTX 기장이자 F노조 E승무지부장임.
정부는 2013. 2. 21.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제시함.
한국철도공사는 누적 적자와 부채가 심각하여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음.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며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경쟁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5 업무방해
피고인
2. A
검사
조영찬(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본부 E승무사업소 운전3급 KTX기장으로서 F노동조합(이 하 'F노조'라 한다.) G본부 E승무지부장이다.
나. 범죄사실
정부는 H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공 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 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