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단505,984(병합),2014초기6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9,356,5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11.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확정됨.
[2014고단505] 피고인은 2013. 5. 7.부터 2013. 5. 30.까지 피해자 D에게 이탈리아 명품 핸드백 구입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8회에 걸쳐 총 80,356,5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5, 984(병합) 사기 2014초기6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홍정연(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9,356,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5. 19. 확정되었다.
[2014고단505]
피고인은 2013. 5. 7. 무렵 인천 남동구 C건물 앞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이탈리아에 가서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여 백화점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명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구입자금을 주면 백화점 행사를 통하여 약 45일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홍콩 등지로 가서 유흥비에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