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 및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3. 2. 3.까지 서울서부경찰서 D.으로 근무하였고, 2013. 2. 4.부터 2013. 12. 16.까지 같은 경찰서 E으로 산하 F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4. 9.30.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파면된 사람으로 전직 경찰관이다.
건물임대업자인 G은 2012. 7.경부터 10.경까지 조카 H의 자동차담보 대부업에 약 2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H이 고용한 직원들이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 50여대를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1. 알선뇌물수수
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