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직 경찰관의 알선뇌물수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3. 12. 16.까지 서울서부경찰서 D, E으로 근무한 전직 경찰관임.
  • 건물임대업자 G은 조카 H의 자동차담보 대부업에 투자했으나, H의 직원들이 담보 차량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H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신고함.
  • 알선뇌물수수:
    • 2012. 12. 7. 피고인은 G로부터 H의 차량 절도 사건 신속 처리를 청탁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함. ...

사건
2014고단3593 알선뇌물수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김해밝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 및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3. 2. 3.까지 서울서부경찰서 D.으로 근무하였고, 2013. 2. 4.부터 2013. 12. 16.까지 같은 경찰서 E으로 산하 F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4. 9.30.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파면된 사람으로 전직 경찰관이다. 건물임대업자인 G은 2012. 7.경부터 10.경까지 조카 H의 자동차담보 대부업에 약 2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H이 고용한 직원들이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 50여대를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1. 알선뇌물수수 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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