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의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심신미약 감경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음.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지적장애 1급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한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4. 11. 20. 07:14...

사건
2014고단3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0. 7:1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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