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13. 피해자에게 동생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실제로는 신용카드 값, 대출이자 변제 및 채무 돌려막기 목적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3. 2. 12. 위 채무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맡김.
2013. 2. 1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류를 꺼낸다고 속여 승용차 위치를 알아낸 후 보조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90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아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동생 사업자금이 아닌 신용카드 값과 대출이자 등을 변제할 목적이었고, 은행 및 제2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1억 원을 넘어 속칭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