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 피고인 B,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6 내지 2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9 내지 31호를 피고인 B 로부터, 압수된 증 제14 내지 20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21 내지 24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증 제25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의 각 협박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J (가명), 피해자 K(가명), 피해자 L(가명), 피해자 M(가명)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 및 B, C, D, E, F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및 남가좌동, 서울 은평구 증산동 및 수색동 등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 A 등은 2013. 8. 경부터 E을 회장으로, B을 총무로 하는 'N'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 모임의 회원이 되어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응암동 등 인근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이 위 북가좌동 등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